강제추행 논란으로 제적 처분을 받은 육군 사관후보생이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징계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다며 사관후보생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근거법령 없는 육군 사관후보생 제적 처분 부당"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는 지난해 6월 교육대 내 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행정예규에 근거해 이같이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사관후보생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근거 법령이 없는 행정예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역시 A씨의 주장과 같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이 사건 행정예규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군인사법은 장교·부사관·일반병뿐만 아니라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징계 처분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어떠한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ROTC로 불리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경우 병역법의 위임을 받아 교육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일정한 사유에 따른 제적 규정이 있다"며 "이런 법령이 전혀 없는 이 사건은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