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