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廣島)현 경찰은 10일 히로시마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52)과 부조종사(40)를 업무상 과실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두 조종사는 2015년 4월 14일 히로시마공항에서 활주로 이탈사고를 일으켜 승객 등 34명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이 조종하던 A320 여객기는 활주로 앞쪽의 항공보안 무선설비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2016년 11월 조사보고서에서 당시 공항 주변에 깔린 안개로 시야가 나빠 재착륙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기장의 늑장 판단으로 기체가 활주로 앞의 시설에 충돌했다고 밝혔다.

또 부조종사는 강하 중 활주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착륙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과실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는 통상보다 낮은 경로로 히로시마공항에 진입해 활주로 325m 앞에서 높이 약 6.5m의 무선설비와 충돌했다.

기장은 운수안전위의 조사에서 "(하강 중에도) 활주로를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운수안전위는 맨눈으로 활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여객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