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진정한 국방력 강화, 병사 인권에서 시작"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휴가단축 등으로 대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군 영창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10일 전했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했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에는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됐다"면서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