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게 300만원 뜯은 청주시 공무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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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사 온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A(6급)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3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직위해제 됐다.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직위를 이용해 B씨에게 금품 대여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조만간 의결 내용을 청주시로 통보할 계획이다.
A씨는 사법적으로도 약식 기소돼 지난해 12월 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A(6급)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3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직위해제 됐다.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직위를 이용해 B씨에게 금품 대여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조만간 의결 내용을 청주시로 통보할 계획이다.
A씨는 사법적으로도 약식 기소돼 지난해 12월 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