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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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아내 한수민이 SNS에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가 식약처에 적발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수민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한수민은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숙여 사과 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는 9일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거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 유튜버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한수민은 방송인 김준희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가 명단을 공개하기 2일 전까지 문제가 된 호박앰플 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올렸고, 이후 기사로 한수민의 이름이 언급된 후에야 해당 이벤트 홍보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수민의 인스타그램에는 호박앰플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한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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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 공개 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또한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수민이 SNS로 논란의 주인공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한수민은 2018년 8월에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손가락 욕을 해 문제가 됐다.

당시 한수민은 코팩을 하면서 "몇 년 간 코팩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세워 이마에 가져다 대는 손가락 욕인 '엄창'을 했다. '엄창'은 '내 말이 틀리면 우리 엄마를 창녀로 불러도 좋다'라는 뜻이다.

한수민은 피부과 전문의로 MBC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의 아내'로만 언급되다가 2017년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졌다. 이후 SBS '싱글와이프', TV조선 '아내의 맛' 등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1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진=한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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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수민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한수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하여 여러분들께 사죄 말씀 드립니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 받았습니다.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숙여 사과 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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