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타내려고 위장전입…5억원 부정수급 3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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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보조금 액수 달라, 거주기간 조건 등 없어 허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통해 5억원여 원을 부정으로 받은 31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 등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에 있는 지인 집으로 주소를 위장,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조금을 받고 몇 달 뒤 주소지를 다시 경남으로 옮겼다.
경찰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6개 지자체에 위장 전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보조금을 타낸 사람 31명(A씨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양산, 창원, 세종, 부천으로 모두 5억2천만원 상당을 이들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위장 전입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예산이 달라 지급대수나 지급액에 불평등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차 대수는 서울 5천194대, 대구 4천620대, 부산 1천466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시·도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차액을 노리고 위장전입이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1천4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강원은 1천700만~1천800만원을 줬다.
시·도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해 지역별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주민에게 최소 6개월∼1년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도록 하고 지자체가 신청자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밝혔다.
전기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 등록부를 변경할 때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된 차량의 운영상황 관리와 감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 등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에 있는 지인 집으로 주소를 위장,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조금을 받고 몇 달 뒤 주소지를 다시 경남으로 옮겼다.
경찰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6개 지자체에 위장 전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보조금을 타낸 사람 31명(A씨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양산, 창원, 세종, 부천으로 모두 5억2천만원 상당을 이들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위장 전입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예산이 달라 지급대수나 지급액에 불평등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차 대수는 서울 5천194대, 대구 4천620대, 부산 1천466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시·도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차액을 노리고 위장전입이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1천4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강원은 1천700만~1천800만원을 줬다.
시·도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해 지역별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주민에게 최소 6개월∼1년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도록 하고 지자체가 신청자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밝혔다.
전기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 등록부를 변경할 때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된 차량의 운영상황 관리와 감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