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방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입력2020.01.09 19:55 수정2020.01.09 19: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체육지도자 결격요건·기간을 이처럼 개선하고,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외교부, 탄핵 직후 美日中 만났다…"대외정책 기조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 2 "尹, 잘난 줄 알더니 꼴 좋다"…'앙숙' 이준석의 작심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공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은 대표적인 정치권 '앙숙'으로 꼽힌다.이 의원은 이날 공개된 BB... 3 [포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