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육상 통제구역·남방파제 초소 제한구역
제주해군기지 육상시설 군사보호구역 지정…해상 제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육상시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해군기지 육상 44만5천㎡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는 또 남방파제 끝단 해군초소 지역 2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해군기지에서 해상 수역(크루즈선 부두 인근, 입출항로 수역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제주해군기지 면적은 육상 44만6천㎡, 해상 73만4천㎡ 등 총 118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모두 해군기지 내부이므로 기지 밖 강정마을에서 건축행위나 이동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보호구역은 남방파제 주변 수역을 포함하지 않고 방파제 위 해군 시설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 수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요구대로 해상수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크루즈선 이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강원도와 경기도 등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14곳의 밀집 지역을 해제하고 제주에만 군사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해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