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과 공모해 홍보물 등 작성 혐의 일부 무죄로 판단 변경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61) 서울 강북구청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꾸고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법상의 죄는 되지 않지만 정당의 선거 관련 문서를 직업 공무원이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