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한국당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채 의원의 감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작년 4월25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 의원이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전화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치게 해야 한다"며 감금 상황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채 의원은 당일 오전 9시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상황이었으며,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감금으로 출석이 지연됐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일 오후 3시께 채 의원이 유리를 깨서라도 나가겠다며 감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실제로 당시 현장의 한국당 의원들이 나 의원의 지시에 따라 채 의원의 감금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지연 작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이 적시됐다.
나 의원은 여권 의원들이 신속처리 안건 처리에 합의하자 4월22일 언론 인터뷰, 23일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 같은 날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 '긴급 의원 총회' 등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 패스트트랙 저지를 이끌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여러 차례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선봉에 서겠다", "우리 대오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등의 지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단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현장을 점거하거나 접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지난 2일 황 대표 외에 나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