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은행 분쟁조정 수락 여부 결정 시간 30일 연장
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 은행협의체 참여키로(종합)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이들 중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등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 분담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30일 더 주기로 했다.

은행들의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은 이날이었다.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12일 나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장 신청을 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4개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