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서 징역23년 구형…"다스 차명소유" vs "검찰이 비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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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원 구형…2월 19일 선고
검찰 "사익추구 수단으로 권한 남용…1심 징역 15년 너무 가벼워"
MB "임기 중 사리사욕 없이 최선…다스, 10년 전 수사에서 나와 무관 판단"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종 변론에서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부분 믿을 수 없으므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론을 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이던 10년 전에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아 저와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제 소유라고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항변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기 것이라 주장해서 문제 되는 것은 봤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검찰이 30년 전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뇌물 혐의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려고 각본을 짜고 진술서를 만들었다"며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주요 뇌물 혐의를 하나씩 거론하며 "일국의 대통령이 어디 법률 조언을 받을 곳이 없어서 자국 기업 뇌물을 (받느냐)", "참담하다", "공상 같은 일" 등의 표현을 동원해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2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 "사익추구 수단으로 권한 남용…1심 징역 15년 너무 가벼워"
MB "임기 중 사리사욕 없이 최선…다스, 10년 전 수사에서 나와 무관 판단"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종 변론에서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부분 믿을 수 없으므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론을 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이던 10년 전에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아 저와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제 소유라고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항변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기 것이라 주장해서 문제 되는 것은 봤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검찰이 30년 전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뇌물 혐의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려고 각본을 짜고 진술서를 만들었다"며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주요 뇌물 혐의를 하나씩 거론하며 "일국의 대통령이 어디 법률 조언을 받을 곳이 없어서 자국 기업 뇌물을 (받느냐)", "참담하다", "공상 같은 일" 등의 표현을 동원해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2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