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선 '학생 유권자' 14만명 추산…선거교육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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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7개 교육청,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장급인 교육부 교육과정책관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이날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는 운동을 펼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이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이용해 총선 때 만 18세 이상이 되는 학생을 추려낸 것으로 2% 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장급인 교육부 교육과정책관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이날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는 운동을 펼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이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이용해 총선 때 만 18세 이상이 되는 학생을 추려낸 것으로 2% 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