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체 9천곳 중 184곳서 불법 하도급 등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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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해 5∼10월 전국의 소방시설업체 8천932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84곳에서 하도급 계약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건 가운데 18건의 관련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도급·하도급 계약 위반이 6건이고 미등록업체 불법영업 4건,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7건, 자격증 불법대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162건과 행정처분 82건 등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 업체는 입건과 과태료, 행정처분이 병과됐다.
도급·하도급 위반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설사에 불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고는 전문 소방시설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꾸미거나,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전체를 다른 전문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 경우 건설업체에 '을' 입장인 전문 소방시설업체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고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런 불법 도급·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도 전기·정보통신 공사처럼 전문업체에 따로 발주(분리발주)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왔으며 앞으로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16∼2018년 설치된 소방시설의 불량률을 보면 분리발주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은 23%이나 민간부문은 40%에 이른다"며 "법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적발 건 가운데 18건의 관련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도급·하도급 계약 위반이 6건이고 미등록업체 불법영업 4건,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7건, 자격증 불법대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162건과 행정처분 82건 등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 업체는 입건과 과태료, 행정처분이 병과됐다.
도급·하도급 위반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설사에 불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고는 전문 소방시설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꾸미거나,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전체를 다른 전문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 경우 건설업체에 '을' 입장인 전문 소방시설업체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고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런 불법 도급·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도 전기·정보통신 공사처럼 전문업체에 따로 발주(분리발주)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왔으며 앞으로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16∼2018년 설치된 소방시설의 불량률을 보면 분리발주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은 23%이나 민간부문은 40%에 이른다"며 "법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