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너울성 파도 주의해야"…기상대 "1월에 보기 드문 현상"
7일 경남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부산지방기상청 창원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남 8개 시·군(창원, 김해, 하동,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에서 강풍 주의보가 발효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남해동부 먼바다는 이날 오후 1시께 주의보가 발효됐고, 남해동부 앞바다는 이날 오후 6시께 발효될 예정이다.

파고는 먼바다 2.0m∼5.0m, 앞바다 1.5m∼4.0m로 높게 일고 있다.

거제지역은 순간 풍속이 17.3㎧로 거센 바람이 불어 바다에서 조업이나 항해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경도 연안해역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통영·창원해경은 관할지역 내 선박 수백척이 모두 피항해 현재 조업 중인 배는 없다고 전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를 중심으로 순찰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해경 관계자는 "너울성 파도로 차량 운전 시 해안가·항·포구 차량 추락 사고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주의보는 내일 오후에 해제될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했다.

기상대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며 "1월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