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서, 남편 숨지게 한 6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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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이 살던 집에서 남편 B(55)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이후 집을 빠져나가 자신의 딸을 만나 인근 노래방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날 오전 1시께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욕실에서 넘어져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A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사신 상태가 일치하지 않고, 피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A씨는 4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이 살던 집에서 남편 B(55)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이후 집을 빠져나가 자신의 딸을 만나 인근 노래방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날 오전 1시께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욕실에서 넘어져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A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사신 상태가 일치하지 않고, 피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