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는 '사물 주소 부여' 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 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물 주소' 부여 확대…"사고때 신속·정확 대응"
도는 지난해까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진 옥외대피소(1천378곳), 육교 승강기(434곳), 택시 승강장(1천97곳), 둔치주차장(45곳) 등 시설물 3천854곳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사물 주소를 부여했다.

특히 수원 광교호수공원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 등 신고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 시설물 315곳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했다.

도는 올해도 사업 대상 시설물 현황을 파악해 정확한 위치 표기가 필요한 버스정류장과 야외 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 대피소 등 국민 안전에 우선한 시설물에 도로명주소 형식의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해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물 주소' 부여 확대…"사고때 신속·정확 대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