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하고 주점 업주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자기 집에서 친구를 살해한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씨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친구 B(59·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0시께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인 업주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통해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며 "그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 금전 문제를 이야기하자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악감정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주점 업주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로 추정된 A씨를 쫓던 중 그의 집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다음날 체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