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문제 없다" 유권해석 내려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 걸릴 듯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사건처벌특례법은 강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있다. 하지만 사건에 따른 공개 결정이 제각각이고,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 사실상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률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지할 근거도 없다.
이에 지난달 경찰청은 법무부 측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뢰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했고, 행안부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내에서 머그샷은 피의자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만 찍고,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다. 일부 주(州)는 교도소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머그샷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범죄자의 실제로 얼굴이 공개되기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다른 부처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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