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도 참고인 조사…검찰 "사건 공개가 수사 끝은 아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내용 공개되나…기소 범위 주목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 진행 상황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기소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책임 범위 판단도 주목받게 됐다.

3일 광주지검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8일을 전후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일단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의자들도 추가로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광주시청은 물론 광주 도시공사, 건설사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휴일인 지난해 12월 28일, 중앙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도 지난 연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호반건설에 납품하기도 한 이 시장 동생의 연루 여부도 검찰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심의위는 검찰 내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일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검찰청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려면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공개심의위로 그동안 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 미친 파장과 영향 등을 고려하면 공개 결정이 유력해 보인다.

검찰은 공개심의위가 수사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요 관련자들 기소 후에도 수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심의위는 사건 진행 상황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것이지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