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승인…안정적 수급관리·공정경쟁 강화 목적
발전소별 LNG가격 다르게 적용한다…"전기요금 인하 요인"
발전소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할 때 발전소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가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파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다.

예를 들면 A·B·C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세 국가의 평균 요금에 마진을 붙여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식이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20∼30년가량의 장기계약을 맺고 있지만, LNG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균요금으로 LNG를 사들이는 것보다 직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이 발생했다.

LNG 직수입 비중은 2016년 6.3%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3%, 2018년 13.9%로 급증했다.

직수입자는 LNG를 비축할 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국가 수급관리를 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 간 공정경쟁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산업부는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십여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을 포함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마련했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했다.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소와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또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