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죄목, 당규상 '기소와 동시 징계' 대상에 포함안돼
[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황교안 당원권 정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국회의원 28명 포함 여야 인사 37명을 기소함에 따라 '피고인' 신분이 된 정치인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받게 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한국당 23명<불구속기소 13명, 약식기소 10명>·민주당 5명<불구속기소 4명, 약식기소 1명>)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야 보좌진·당직자 8명(민주당 5명<불구속기소 4명, 약식기소 1명>·한국당 3명<불구속기소 2명, 약식기소 1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기소 사실이 공개된 뒤 기소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당원 자격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는 몇건의 댓글이 인터넷 상에 올라왔다.

'자한당은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는데…', '황교안, 당원권 정지됨. 당 대표 당원권 정지면 어떻게 되는가' 등의 글이었다.

'패트(패스트트랙) 기소한 게 황교안 떨어뜨리려고 그런 것 아닐까'라는 음모론에 가까운 글도 올라왔다.

확인 결과 이런 글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있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의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에 따르면 일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기소 단계에서는 당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징계는 없다.

각종 경선 참가 자격 박탈과 당직의 정지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것이다.

또 당직 정지 및 당내 경선 참가 자격 정지도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 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황대표와,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기소와 동시에 당직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죄목이 아닌 것이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기소(약식기소 1명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심판원 규정'에서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적시하고 있지만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징계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심판원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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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황교안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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