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 서비스도 제공
대법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 여권 정보를 증명서 발급에 활용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영문 이름 표기가 여권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 이민, 취업, 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 해외에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선 영문으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점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서류를 신청하면 부모와 배우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등장하는 증명서를 원한다면 자녀별로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문 이외의 언어를 원할 경우 번역과 공증도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영문 증명서와 관련한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