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2일 오후 청원구 중앙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카메라뉴스]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러 왔어요"
예비소집 대상은 2013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2014년생 조기입학 신청 아동 등이다.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며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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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