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수사 마무리 수순…마지막 관건은 시장 조사 여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부시장·감사위원장 조만간 기소…기소 규모 등 수사 결과 관심
해를 넘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종제 부시장 등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 조사 여부가 마지막 관건으로 떠올랐다.
2일 법조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업무를 총괄한 국장급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정 부시장 등 2명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먼저 구속기소 된 국장급 공무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는 8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시장 등 기소도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용섭 시장 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 영장 기각 후 광주시 정무 특별보좌관(정무 특보)의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수사가 시장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다.
정무 특보는 대변인, 비서실장 등과 함께 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직제상 바로 아래에 있는 부시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애초 사업자 선정 과정을 감사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과정, 의사 결정을 승인한 시장을 상대로 검찰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었다.
며칠 내 주요 피의자 기소를 앞둔 검찰 판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영장 청구 당시 "시민들에게 한 평이라도 더 많은 공원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없이 몸 사리지 않고 일해 왔는데 공직자에게 치명적 불명예를 안겨주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두둔했다.
이 시장은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광주 발전을 위해 혁신하고 도전하는 적극 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시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존 3명 피의자 외에 관련자를 추가로 기소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광주 경실련의 고발 후 9월부터 광주시청 3차례를 포함해 광주 도시공사, 건설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사업자 변경을 직권 남용으로 판단한 검찰과 적극 행정이었다고 항변한 광주시의 공방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종제 부시장 등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 조사 여부가 마지막 관건으로 떠올랐다.
2일 법조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업무를 총괄한 국장급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정 부시장 등 2명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먼저 구속기소 된 국장급 공무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는 8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시장 등 기소도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용섭 시장 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 영장 기각 후 광주시 정무 특별보좌관(정무 특보)의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수사가 시장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다.
정무 특보는 대변인, 비서실장 등과 함께 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직제상 바로 아래에 있는 부시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애초 사업자 선정 과정을 감사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과정, 의사 결정을 승인한 시장을 상대로 검찰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었다.
며칠 내 주요 피의자 기소를 앞둔 검찰 판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영장 청구 당시 "시민들에게 한 평이라도 더 많은 공원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없이 몸 사리지 않고 일해 왔는데 공직자에게 치명적 불명예를 안겨주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두둔했다.
이 시장은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광주 발전을 위해 혁신하고 도전하는 적극 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시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존 3명 피의자 외에 관련자를 추가로 기소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광주 경실련의 고발 후 9월부터 광주시청 3차례를 포함해 광주 도시공사, 건설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사업자 변경을 직권 남용으로 판단한 검찰과 적극 행정이었다고 항변한 광주시의 공방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