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의무거주기간 늘어
투기과열·택지개발지구에 적용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택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주택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형과 상관없이 최고 10년간 재당첨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의 주택은 3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규칙 개정안은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규제 심사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