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곳 등록취소 절차 진행…121곳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를 한 21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기 분양, 허위 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경기도, 불법행위 부동산개발업소 210곳 적발
도는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천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에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리 막고자 도입했다.

미등록 영업,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등을 갖춰져야 하며, 이런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