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내일부터 1년→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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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스마트폰에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는 기준이지만, 국내외 업체들은 이에 따라 품질 보증기간을 일제히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올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품을 새로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물론이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된다.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됐다.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는 기준이지만, 국내외 업체들은 이에 따라 품질 보증기간을 일제히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올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품을 새로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물론이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된다.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