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서, 특혜인사·발전기금 부당 사용·허위 근무평정 등 56건 적발
광주교육청 불법·부당 행정 무더기 적발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인사, 예산, 학사 등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정을 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행위 56건을 적발, 통보했다.

분야별로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법인 관련 15건, 예산·회계 15건, 교육 전문직 인사·입시·학사 12건, 보건·급식·안전·평생 11건, 시설 전반 3건이다.

시교육청은 사립 학교 행정실 직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를 알고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고 납부 독촉 공문만 보냈다.

교육부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 4억1천900여만원과 이자 회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지급 대상도 아닌 직원 23명에게 위험 근무수당 48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17개 학교는 학급 담당 교사도 아닌 33명에게 담임 수당 1천300여만원을 줬다가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 8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서열 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확정했다.

교육 전문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근거로 정책 기획 담당 장학관을 임용하고 직위해제 후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특혜성 인사도 적발됐다.

이 교원은 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으로 측근 챙기기 비판이 일었다.

25개 학교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접수된 운동부 후원금 3억3천5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집행했으면 이 중 2개교는 3천200여만원을 코치 인건비와 출장비로 쓰기도 했다.

공무원 등 5천436명은 8천612건 국내외 출장 항공 마일리지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사용 실태가 묘연한 상황이다.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3년 넘게(1천136일) 지연해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학교들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거나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졸업일 이전에 삭제하기도 했다.

50개 학교는 수학여행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으며 18개 학교는 안전요원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