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예상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2016년 8월부터 신도심 주변인 연서·연동·연기·장군·부강·금남면 등 6개 면 53.9㎢에 성장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확대 적용 대상은 조치원읍·연서면 일부와 소정·전의·전동면 일원 94.5㎢이다.
이로써 성장관리방안 대상은 세종시 전체 읍·면으로 확대됐다.
면적으로는 전체 읍·면(325㎢)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경사지 등을 제외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 편법으로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임야를 훼손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개발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취락 지역이나 중점경관 관리구역에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주거밀집지역에 위해 업종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 차단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