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기요금 인상"...새해 182만 가구 할인 즉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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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이 31일부로 끝낸다.
올해 기준 182만여 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 주택용 절전할인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는 월 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 334억원(168만가구), 2018년 288억원(181만 가구), 올해 450억원(182만가구)이 할인됐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약 2만4천700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효과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할인 혜택을 받던 가구는 지금은 내지 않던 2만4천700원을 내는 셈이라,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으로 체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적인 절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 대상 중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할인제도 도입 전후 전력 소비량에 별 변화가 없었다"며 "할인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없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인 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은 지금과 똑같은 요금 할인을 받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기본요금 100%·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
▲ 내년 7월∼2021년 6월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 할인 ▲ 2021년 7월∼2022년 6월 기본요금 25%·전력량요금 10% 할인을 거쳐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한전은 예상했다.
정창진 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하며 국내 전기차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는 데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충분히 기여를 했다"며 "현 추세를 봤을 때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할인을 없애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3가지 특례할인 제도 개편이 경영실적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폐지하면 여론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와 한전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충분히 교감하고 함께 고민해서 마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기준 182만여 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 주택용 절전할인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는 월 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 334억원(168만가구), 2018년 288억원(181만 가구), 올해 450억원(182만가구)이 할인됐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약 2만4천700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효과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할인 혜택을 받던 가구는 지금은 내지 않던 2만4천700원을 내는 셈이라,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으로 체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적인 절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 대상 중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할인제도 도입 전후 전력 소비량에 별 변화가 없었다"며 "할인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없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인 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은 지금과 똑같은 요금 할인을 받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기본요금 100%·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
▲ 내년 7월∼2021년 6월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 할인 ▲ 2021년 7월∼2022년 6월 기본요금 25%·전력량요금 10% 할인을 거쳐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한전은 예상했다.
정창진 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하며 국내 전기차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는 데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충분히 기여를 했다"며 "현 추세를 봤을 때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할인을 없애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3가지 특례할인 제도 개편이 경영실적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폐지하면 여론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와 한전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충분히 교감하고 함께 고민해서 마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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