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항서 상시업무 보는 개인에 정규출입증 불허는 위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규출입증 발급 제한한 공항공사 자체 규정, 위헌·위법"
공항에 상주하지는 않으나 공항에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정규출입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항공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현재 A씨는 항공기의 과반 공유 지분권자로, 항공기 운행업을 하고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 또한 가지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공항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자체적인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르면 정규출입증 발급은 '공사 소속 직원', '외교관', '공항 운영 등을 위해 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직원', '공항에 상주하는 기관·항공사·업체 직원 중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A씨는 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임시출입증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보호구역에 출입했다.
우선 법원은 공사의 출입증 발급 제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정규출입증과 달리 임시출입증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공사의 처분이 A씨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사가 정규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근거였던 자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발급 대상을 '공항에 상주하는 기관·항공사·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한 규정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및 시행규칙은 '공항 운영자의 허가 대상자 및 허가의 내용'까지 공사에 위임한 게 아니다"며 "그럼에도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보안법은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항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므로 공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규정은 임시출입 허가 대상자에 대해 법에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의 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같은 상시업무 수행자라 할지라도 공항 상주 기관, 항공사, 업체 직원과 다른 상시업무 수행자를 다르게 취급해 평등 원칙에 반하며 공익에 비해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항에 상주하지 않는 상시업무수행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항공기 소유자인 상시업무 수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며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항공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현재 A씨는 항공기의 과반 공유 지분권자로, 항공기 운행업을 하고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 또한 가지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공항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자체적인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르면 정규출입증 발급은 '공사 소속 직원', '외교관', '공항 운영 등을 위해 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직원', '공항에 상주하는 기관·항공사·업체 직원 중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A씨는 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임시출입증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보호구역에 출입했다.
우선 법원은 공사의 출입증 발급 제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정규출입증과 달리 임시출입증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공사의 처분이 A씨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사가 정규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근거였던 자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발급 대상을 '공항에 상주하는 기관·항공사·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한 규정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및 시행규칙은 '공항 운영자의 허가 대상자 및 허가의 내용'까지 공사에 위임한 게 아니다"며 "그럼에도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보안법은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항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므로 공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규정은 임시출입 허가 대상자에 대해 법에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의 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같은 상시업무 수행자라 할지라도 공항 상주 기관, 항공사, 업체 직원과 다른 상시업무 수행자를 다르게 취급해 평등 원칙에 반하며 공익에 비해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항에 상주하지 않는 상시업무수행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항공기 소유자인 상시업무 수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며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