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예산안 처리 둘러싼 논란에 '국회법 규정' 제시
국회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법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내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겨냥한 한국당의 비판을 일축하며 '적법 절차'였다고 밝혔다.

국회는 우선 문 의장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뒤 순서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앞당겨 상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국회법 77조에 따라 행해진 적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의원 20인 이상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거나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론 없이 표결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는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7항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돼 의결을 마친 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적법행위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선거법이 처리된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문 의장이 선거법을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보다 먼저 상정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법 76조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76조는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간, 심의대상 안건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당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당일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장이 정한 것"이라며 "통상 회기를 정한 후 안건을 처리하지만 중요한 안건의 경우 먼저 처리한 후 회기를 결정해 온 다수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구를 자의로 거부했다는 한국당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 의사 활동을 마비 또는 저지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당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면 회기 동안 안건을 심사할 국회가 활동 시기에 대한 사항을 다음 회기에 정하게 돼 해당 회기의 활동을 봉쇄시키는 모순을 야기한다"며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문 의장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역시 '적법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는 "한국당 이종배 의원 등의 수정안과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의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 순서대로 처리하는 적법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찬성 토론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찬성 토론을 거부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의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후 당 백서에 최소한 몇 명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어야 했다는 유권자 평가를 담아 찬성 토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