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등 사회봉사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벌금이 300만원 넘게 나왔는데 돈이 없으면 노역장에 들어가야 했다.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본인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한다.
보통 하루 8시간 봉사를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한다.
법무부는 2009년 시행령 제정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10년 만에 상한선을 올렸다.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이 사실상 자유형으로 변형되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벌금형이 선고된 67만8천382건 중 300만원 이하는 전체의 84.7%인 57만4천698건, 300만∼500만원은 12.2%인 8만2천878건이었다.
법무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 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췄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