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김범준 기자bjk07@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김범준 기자bjk07@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후보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추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사실이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우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검사가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해야 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감찰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도 이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려고 할 생각"이라며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