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올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발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법령 제·개정 129건에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각 부처 제·개정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 심의해 129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한 법령안 1천530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320건을 평가한 결과 이 129건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각종 사업등록증이나 신고증에 기재하게 돼 있는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생년월일이 없어도 기관·단체명이나 대표자 성명으로 해당 업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제삼자에게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 미용업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려고 했으나 위원회는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동물을 촬영할 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동물미용업 종사자도 함께 촬영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2016년에 도입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안은 이 평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가운데 63건(88.7%)이 이행됐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는 개선권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이행 여부를 기관업무평가 지표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법령 제·개정 129건에 개선권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