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민변 "역사적 의미 퇴색, 문제투성이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군인권센터 등은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28일 성명서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킨 문제투성이 법"이라며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배에 이르는 36개월을 교정 시절에서 합숙 근무하는 징벌적 대체 복무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체복무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다.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지만 이번 입법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3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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