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규칙 제·개정 때 학생대표·학부모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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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개정조례, 내년 1월 2일 시행
경남도교육청은 개정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교 헌장과 학교 규칙 제·개정,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수련활동, 학교급식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역시 기존에는 경비 부담 사항에만 한정됐지만,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사용뿐만 아니라 학교규칙 제·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조례는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초·중 또는 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통합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합운영학교 규모가 클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합해 구성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운영위원 자격 중 정당인 제한 여부를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과 운영위원 사전 겸직 허가 조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자율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참여 기회가 늘어 운영위원회 운영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교 헌장과 학교 규칙 제·개정,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수련활동, 학교급식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역시 기존에는 경비 부담 사항에만 한정됐지만,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사용뿐만 아니라 학교규칙 제·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조례는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초·중 또는 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통합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합운영학교 규모가 클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합해 구성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운영위원 자격 중 정당인 제한 여부를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과 운영위원 사전 겸직 허가 조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자율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참여 기회가 늘어 운영위원회 운영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