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내진과 단열 기능을 보강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26종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열·내진 강화"…농어촌공사, 농촌주택표준설계도 보급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한 주택설계도로, 건축·구조·전기·설비·주거·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기술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도 인정, 공고한 도면으로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32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농어촌공사는 이 가운데 2010년부터 보급해온 26종을 현행 법규에 맞춰 보완했다.

전국 어디서나 주택 신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에너지 설계기준에 맞춰 단열재 두께를 보강하고, 4개 지역으로 세분된 지역 분류 체계에 맞도록 지역별로 단열재 기준을 수정해 제시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분되고 강화된 기준에 맞춰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을 확인해 별도로 구조 검토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공사는 보완된 표준설계도를 3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나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 게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