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횟집 밖에 있는 수조에 손을 넣어 오징어 1마리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횟집 주인은 A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배가 고파서 오징어를 먹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한다"며 "피해 금액 20만원 이하 경범죄로 판사 앞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