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양벌규정 따라 박찬훈 부사장도 기소…CO2 배출 밸브 관리 제대로 안 돼"

지난해 9월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과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기소된 13명은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박 부사장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관리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박 부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는 사업장에서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가 이뤄지던 중에 발생했다.

당시 전선이 잘못 절단돼 소방설비가 오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 관리가 부식, 균열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이 사건을 올해 초에 송치했으나 현장 검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느라 기소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