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해도 기업은 나몰라라…"형사 처벌해야"
계속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경영자가 재해 위험을 중시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며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보다 중대 재해를 초래했을 때 감당해야 할 처벌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야 위험 예방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가 크고 사망자가 많은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기업이 지는 형사책임은 벌금형에 그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 역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발제를 통해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형사 책임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