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5세 넘은 운전기사 감점한 택시회사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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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고령자는 시력·지구력 등
운전능력 부족할 수 있어
교통사고 전력 감점도 정당"
"고령자는 시력·지구력 등
운전능력 부족할 수 있어
교통사고 전력 감점도 정당"
택시회사가 65세 이상인 소속 운전기사들을 평가할 때 고령이라는 이유로 ‘건강 상태’ 항목 점수를 일괄적으로 깎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A씨는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뒤 재입사해 5년간 연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그러나 2017년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운전기사를 여러 항목으로 평가해 총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재계약을 맺는데, A씨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건강 상태’ 부분에서 감점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점 만점인 ‘건강 상태’ 항목에서 65세 이상 운전기사들은 일괄적으로 10점을 감점했다. 당시 66세였던 A씨도 감점을 당했다.
A씨는 나이 때문에 감점을 당해 재계약을 맺지 못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회사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다양한 주의 의무를 다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젊은 기사보다 시력과 지구력, 체력과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다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반영해 일괄적으로 감점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가 직전 연도가 아닌 2011년과 2012년에 A씨가 낸 교통사고를 평가에 반영해 점수를 깎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조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전력은 승객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도 재고용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감점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70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계약 종료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A씨는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뒤 재입사해 5년간 연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그러나 2017년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운전기사를 여러 항목으로 평가해 총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재계약을 맺는데, A씨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건강 상태’ 부분에서 감점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점 만점인 ‘건강 상태’ 항목에서 65세 이상 운전기사들은 일괄적으로 10점을 감점했다. 당시 66세였던 A씨도 감점을 당했다.
A씨는 나이 때문에 감점을 당해 재계약을 맺지 못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회사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다양한 주의 의무를 다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젊은 기사보다 시력과 지구력, 체력과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다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반영해 일괄적으로 감점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가 직전 연도가 아닌 2011년과 2012년에 A씨가 낸 교통사고를 평가에 반영해 점수를 깎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조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전력은 승객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도 재고용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감점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70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계약 종료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