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부제 시행·5등급 차 운행 금지…석탄발전 8기 가동 정지
내일 세종·충청에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구도 추가
대구와 세종, 충청권에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대구, 충남, 충북, 세종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충북, 세종은 25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4개 시도 모두 적용된다.

대구와 세종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도 차량 2부제 대상에 추가된다.

발령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 충남, 대구 소재 9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6일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 5기가 가동이 정지되고 25기는 상한 제약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석탄발전소 30기 모두 감축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구와 충남, 충북, 세종은 첫 번째 조건에 해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