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이전 교통사고 전력으로 감점한 평가도 타당"
법원 "65세 넘은 운전기사 감점한 택시회사 평가방식 정당"
택시기사가 소속 기사를 평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이면 '건강 상태' 항목의 점수를 무조건 깎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입사해 5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택시기사로 일해 온 A씨는 2017년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중노위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규정에 따라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기사를 평가해 70점을 넘길 때만 재계약을 맺었다.

평가 내용 중에는 배점 20점인 '건강 상태' 항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65세가 넘은 기사들은 일괄적으로 10점을 감점해 왔다.

당시 66세이던 A씨도 이런 이유로 감점당했다.

1·2심은 모두 이런 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다양한 주의의무를 다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젊은 기사보다 시력·지구력·체력·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다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반영해 일괄적으로 감점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여기에 더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전 계약 기간 이전인 2011년과 2012년에 A씨가 낸 교통사고를 평가에 반영해 감점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정당한 감점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70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계약 종료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전력은 승객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도 재고용 평가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