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1 대 1 재건축 안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조합원 요구 현실성 없어"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 '불변'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 '불변'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 방안을 포기한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조감도)’ 재건축 조합이 내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전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제기된 ‘1 대 1 재건축’은 현실성이 없어 적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내년 4월 28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10월 29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은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반포3차·경남 조합은 유예 기간 내 분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내년 3월까지 일반분양 가구 수 변경 등이 담긴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은 뒤 4월 28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승인 절차가 한두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내년 5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은 최근 사업 대상 면적 및 가구 수 증가를 골자로 한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서를 서초구에 제출했다.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김 조합장은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심의를 보류·반려하지만 않는다면 기한 내에 분양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 대신 ‘1 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1 대 1 재건축이란 일반분양 물량 없이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조합원 물량으로 다시 배정해 일반분양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합 관계자는 “1 대 1 재건축을 하면 건축 심의를 비롯해 정비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치고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 대 1 재건축을 하는 것은 용적률 변경 등을 수반하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총 가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그 방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내년 4월 28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10월 29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은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반포3차·경남 조합은 유예 기간 내 분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내년 3월까지 일반분양 가구 수 변경 등이 담긴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은 뒤 4월 28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승인 절차가 한두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내년 5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은 최근 사업 대상 면적 및 가구 수 증가를 골자로 한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서를 서초구에 제출했다.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김 조합장은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심의를 보류·반려하지만 않는다면 기한 내에 분양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 대신 ‘1 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1 대 1 재건축이란 일반분양 물량 없이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조합원 물량으로 다시 배정해 일반분양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합 관계자는 “1 대 1 재건축을 하면 건축 심의를 비롯해 정비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치고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 대 1 재건축을 하는 것은 용적률 변경 등을 수반하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총 가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그 방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