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

PC방 화장실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징역 4개월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6년 10월∼2017년 5월에도 청주시 서원구 일대 PC방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다만 이 기간 범행은 형사 처벌 이전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고, 분리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