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대표발의…"늦어도 내년 5월까지 법안 처리…6월 과세 충분히 가능"
與, '종부세 강화' 법안 입법 착수…'12·16 대책'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 절차에 23일 돌입했다.

특히 종부세 강화 대책의 경우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내년 5월까지 입법을 마쳐야 하는 만큼, 정부안 제출 대신 의원입법을 통한 발의 형식으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정부의 12·16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은 개정안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로 규정돼 있다.

양도세 강화 대책은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만큼 소득세법은 내년 안에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도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가급적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늦어도 20대 국회 내인 5월까지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5월에만 법안이 통과돼도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종부세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16 대책 발표 이전 당정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른 입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