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대형건물에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확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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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진입 주차장 높이 상향, 공개공지 쉼공간 확보 등도 유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건축 허가 사전 승인을 받는 대형 건축물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 공간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날 마련한 공익시설 권고안에는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 공간 설치외에도 도민 쉼공간 조성 차원의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 택배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높이 2.7m 이상 확보 등이 포함됐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대다수 업소가 영업장의 일부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지하주차장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2.3m 이상만 확보하면 돼 지상공원형 아파트단지에서는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상에 최소 6㎡ 이상(1인당 1㎡ 이상)의 청소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200면당 1곳 이상 의무 설치 등도 포함했다.
이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활용해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공간 조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활용, 생활 편의를 위한 운송수단의 접근성 개선 등 역점정책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아울러 건축 허가 사전승인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되도록 시군 지자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사전 승인은 건축법 제11조와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 허가 이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내년부터 건축 허가 사전 승인을 받는 대형 건축물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 공간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날 마련한 공익시설 권고안에는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 공간 설치외에도 도민 쉼공간 조성 차원의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 택배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높이 2.7m 이상 확보 등이 포함됐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대다수 업소가 영업장의 일부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지하주차장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2.3m 이상만 확보하면 돼 지상공원형 아파트단지에서는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상에 최소 6㎡ 이상(1인당 1㎡ 이상)의 청소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200면당 1곳 이상 의무 설치 등도 포함했다.
이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활용해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공간 조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활용, 생활 편의를 위한 운송수단의 접근성 개선 등 역점정책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아울러 건축 허가 사전승인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되도록 시군 지자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사전 승인은 건축법 제11조와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 허가 이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연합뉴스